해외여행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아직 남아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선뜻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못하는 여행자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있을까? 여행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코로나19 관련 여행자보험과 현지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해외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 😷코로나 개인 방역 수칙
1️⃣ 올바른 마스크 착용
2️⃣ 자주 손을 씻고 소독하기
3️⃣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4️⃣ 수시로 환기하기
5️⃣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
해외여행 준비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질병에 대비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보험이다. 기간에 따라서 3개월 미만의 단기와 1년 미만의 장기로 나뉜다. 플랜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상 금액에 따라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의 세 단계가 있다.
가입 비용은 여행 기간, 보험 플랜, 보험사별로 다르다. 온라인 가입이 가장 저렴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여권이나 항공권 없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 휴대폰으로 간편히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행 중 체류 기간이 변경됐다면
조기 귀국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시 해지가 가능하며, 보험개시일 이후 여행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보험 연장이 가능하다. 단, 보험 연장일 이전에 보험 청구건이 없어야 하며 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 준비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이 망가진 경우부터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해외의 병원을 찾을 때, 항공편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과 고도후유장해시에도 마찬가지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장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여행자보험 언제 가입해야 좋을까?
가입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도 가능하지만, 집을 출발해 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여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출발 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항
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에서 서류를 챙겨 두어야 돌아와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보험사 양식에 맞춘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장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부분을 참고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자.
이미 가입된 실손 보험이 있다면
해외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한국에 와서 치료할 경우, 여행자보험의 상해 국내입통원의료비 보장과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분담해서 손해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실익이 적을 수 있다.
동남아 해외여행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입국시 일정 금액 이상 지원되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 필리핀(35,000 달러), 태국(20,000 달러), 칠레(30,000 달러), 말레이시아(20,000 달러), 라오스(50,000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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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이퍼시픽,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코로나 테스트
한국인이 해외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가 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메뉴의 '지침' 게시판에서 그 달의 지원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미지원 국가를 방문할 때는 본인 부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액 지원 국가 | 일부 지원 국가 | 미지원 국가 |
---|---|---|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비용 지원 그리스, 뉴질랜드, 대만, 몽골,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카타르,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등 59개국 | 격리실 입원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벨기에, 브라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체코, 칠레, 터키,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60개국 |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네덜란드, 네팔, 몰타, 미국, 미얀마, 베트남, 스위스, 싱가포르, 이집트, 조지아, 케냐, 태국, 헝가리, 중국, 캄보디아 등 54개국 |
코로나 대처방안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우선 체류하고 있는 곳의 의료 기관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이어지는 조치에 따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의 격리가 필수인 국가도 있다. 기간 또한 천차만별이다.
주요 여행지별 격리 기간
- 영국, 캐나다 자가격리 10일
- 프랑스, 싱가포르 자가격리 7일
- 미국 자가격리 5일
- 괌, 사이판 정부 지정 시설 격리 5일
- 태국 정부 지정 시설 격리 10일
PCR 검사
현지에서 코로나가 걸린 후, 확진 날짜로부터 열흘 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현지의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방역당국이 발급한 격리 통보서나 완치 소견서, 격리해제 획인서, PCR검사 결과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국시 따로 거쳐야 할 절차는 없다. 단,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여행자들과 동일하게 입국 1일차 PCR, 7일 수동감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필수다.
해외여행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호텔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할 경우 호텔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 지원금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만큼 지급된다.
여행자 보험
보험사 | 기본형 | 표준형 | 고급형 |
---|---|---|---|
삼성화재 다이렉트 |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질병 해외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손해 50만원 보험료 9,32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질병 해외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보험료 20,32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질병 해외의료비 5,000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보험료 35,760원 |
캐롯 손해보험 |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손해 50만원 보험료 6,82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보험료 16,21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5억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5,000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보험료 29,610원 |
DB 손해보험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해외질병의료비 2,000만원 휴대품손해 없음 보험료 6,64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해외질병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없음 보험료 9,79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해외질병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없음 보험료 12,860원 |
*89년 여성, 7박 8일 여행 예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외교부가 지정하는 🔴 적색경보(철수권고), ⚫️ 흑색경보(여행금지), 특별여행경보 1단계(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 2단계(즉시대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문 산악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여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꼭 알아둬야 할
위드코로나 시대 여행 준비 총정리해외여행 준비
1️⃣ 해외 입국 필요 서류 확인
여행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지원되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야 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보장 내역을 잘 살펴 보험에 가입하자.2️⃣ 코로나 19 감염 시 보장은 입원 치료만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해당 정부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수순을 따르자. 격리가 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여행자 보험의 해외질병의료비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숙소 자가격리의 경우 숙소비, 식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3️⃣ 완치 후 한국 입국은 10일 이후에 가능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코로나가 감염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기간 동안 체류 가능한 비자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4️⃣ 현지에서 확진된지 40일이 넘었다면
코로나 확진 이후 10일에서 40일 사이에 귀국할 경우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현지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진일 명시 서류, 즉 PCR 검사 결과서, 격리 통보서, 격리해제 확인서, 완치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한다.